고용·노동

국립대 교직원 식당 외부인 출입금지 정당한가요?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식사비용 일부 지급되는거 없음, 후불정산방식(다음달 급여에서 식대비 제외됨 또는 키오스크에서 식권 구입방식)

그런데 외부인 식사 금지, 반찬갯수 감시하면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직원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학교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반찬 갯수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와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카테고리에 적합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면적으로 외부인을 통제하기보다는 일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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