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립대 교직원 식당 외부인 출입금지 정당한가요?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식사비용 일부 지급되는거 없음, 후불정산방식(다음달 급여에서 식대비 제외됨 또는 키오스크에서 식권 구입방식)
그런데 외부인 식사 금지, 반찬갯수 감시하면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식사비용 일부 지급되는거 없음, 후불정산방식(다음달 급여에서 식대비 제외됨 또는 키오스크에서 식권 구입방식)
그런데 외부인 식사 금지, 반찬갯수 감시하면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