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식당 외부인 출입금지 정당한가요?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식사비용 일부 지급되는거 없음, 후불정산방식(다음달 급여에서 식대비 제외됨 또는 키오스크에서 식권 구입방식)

그런데 외부인 식사 금지, 반찬갯수 감시하면서 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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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부인 출입 금지와 반찬 감시까지 받으시면 이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원금 없이 제값을 내고 먹는 구조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과 운영상 몇 가지 현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큰 원인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고 규정 때문입니다. 교직원식단은 특정 다수(내부 구성원)를 위한 급식소로 신고되어 있어서, 불특정 외부인에게 상시 식사를 판매하면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과 법적 위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피크 타임의 혼잡을 막고, 뒤에 오는 사람들의 식사가 부족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찬 수량을 통제(정량 배식)하는 운영 방침을 쓰게 됩니다.

    국립대라는 특성상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기관 급식소의 법적 테두리와 내부 구성원의 원활한 식사 보장이라는 현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