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원식당 식대 인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적은 특성 상 직원이 먹든 안먹든 월 10만원을 원천공제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별도 지급)
현재 외부업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1인당 식대를
월 10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1. 직원 식대 원천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입사할 때 동의서를 받음)
2. 식대공제액이 20% 인상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로 볼 수 보아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통보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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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공제 금액이 올라간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 잘 설명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 인상 부분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