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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3.14

사업장 직원식당 식대 인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적은 특성 상 직원이 먹든 안먹든 월 10만원을 원천공제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별도 지급)

현재 외부업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1인당 식대를

월 10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1. 직원 식대 원천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입사할 때 동의서를 받음)

2. 식대공제액이 20% 인상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로 볼 수 보아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통보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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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공제 금액이 올라간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 잘 설명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 인상 부분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원천 공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