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사업장 직원식당 식대 인상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적은 특성 상 직원이 먹든 안먹든 월 10만원을 원천공제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별도 지급)

현재 외부업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1인당 식대를

월 10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1. 직원 식대 원천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입사할 때 동의서를 받음)

2. 식대공제액이 20% 인상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로 볼 수 보아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통보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