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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왕나비300
단단한왕나비30024.01.31

구내 식당 직원 부담 식대 비과세 및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위탁 운영 업체를 통해 구내 식당을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식사 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회사 부담은 어려울 것 같고,

일부는 직원 부담으로 운영해보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 부담금은 현장에서 따로 결제는 하지 않고,

식사 하기 전 장부에 입력한 기록 기준으로 익월 급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 운영 업체에게 한달 이용 내역에 대해 비용을 아래처럼 나눠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EX 1끼당 5천원, 1,000개를 팔았을 경우,

5,000,000원 중

- 회사부담금 3,0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비용 지급

- 직원부담금 2,000,000원은 VAT 포함가로 인보이스 발행 및 비용 지급 (증빙: 장부 내역)

- 지급한 2,000,000원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공제금으로 내부 회계 처리

문의.

1) 회사에서는 위탁 업체로 전체 비용에 대해 선지급 하고, 해당 월 직원 급여로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의 급여 반영에 따른 소득 반영이 진행됨에도,

회사 직원이 위탁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위탁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줘야 하는 건가요?

(위탁업체는 회사 직원이랑 거래 X)

2) 회사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할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 반영을 유지한다고 하면,

식당 이용 시 금액 5천원은 전액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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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요청할 일도 없을 것이며, 발행대상도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해당하지만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실상 쉽진 않아보이고, 급여에서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한다면, 보수적으로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제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식당 이용금액 5천원에는 회사가 지원해준 금액이 반영된 후에 5천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급여에서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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