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전직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식대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
식대를 산정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경력자 배려차원입니다.
식대지급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