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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전직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식대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

식대를 산정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경력자 배려차원입니다.

식대지급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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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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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추가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할 경우 이것은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식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 근로계약 내규등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제공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식대가 일부에게 지급되나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금에 해당할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금액으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목적으로 설정해 놓은것에 불과하다면,(임금을 쪼개서)

    그냥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의 경우는 일부근로자에게는 적용받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