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
- 전제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상 연봉의 구성내역에 식대 없음.
-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며, 구내식당이 없는 다른 사업소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사먹는 형태로 현물 제공
II. 문의사항
- 현재는 누구도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타 사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는 점심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 처리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 소득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 상 식대 명목으로 지급 받을 때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신 점심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에 영향은 없으나,
퇴직금 산정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쓰는 식대나 간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2. 비과세 급여도 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법인카드로 식대를 제공하고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회사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