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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호기심있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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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

  1. 전제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상 연봉의 구성내역에 식대 없음.
  •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며, 구내식당이 없는 다른 사업소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사먹는 형태로 현물 제공

II. 문의사항

  • 현재는 누구도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타 사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는 점심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 처리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 소득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 상 식대 명목으로 지급 받을 때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신 점심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에 영향은 없으나,

    퇴직금 산정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쓰는 식대나 간식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2. 비과세 급여도 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법인카드로 식대를 제공하고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회사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