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살짝호기심있는집토끼
채택률 높음
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
- 전제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상 연봉의 구성내역에 식대 없음.
-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며, 구내식당이 없는 다른 사업소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사먹는 형태로 현물 제공
II. 문의사항
- 현재는 누구도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타 사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는 점심식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 개인별 소득으로 잡은 후 비과세 처리를 하게된다면, 4대보험, 소득세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