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영양실 및 조리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식당이 있고 식사 시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실 및 조리실만 제외하고 타부서 모든직원에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식대 지급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예를들어 몇일이상 근무 시 지급, 만근시 지급 이런 조건x)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