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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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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DC형 퇴직연금 납부 중인데 이걸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퇴직연금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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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주택자 세대주의 주택 구입, 6개월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병원비 지급,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몇몇 제한적인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담보대출의 한도는

    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정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협조해야 하며, 상환은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후 대비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퇴직금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 또한 사유에 따라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 현재 급전이 필요한 이유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는 퇴직금 담보대출 및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 첨부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연금 중도정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보통 대출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 지급받기 위해 적립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에 의한 의료비가 필요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나 운용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