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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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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질병 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2 비자로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살 된 아기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33세이고 F-1 비자로 저와 함께 경산시에 거주 중입니다. 지난 3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출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혹시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복지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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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분들도 일부 의료비지원 받으실 수 있는거같습니다 F-2비자면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대상자로 신청가능할것같고요 경산시청 사회복지과에 먼저 연락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대한적십자사에서도 긴급의료비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병원 사회사업실에서도 의료비감면이나 후원연결해주는 경우있으니까 병원쪽에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산시 경북도, 대구권에서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의료상담, 진료비 일부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복지기관의 추가 지원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도 질병 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산시에 거주하는 F-2/F-1 비자 외국인 가정의 경우, 질병이나 입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및 의료비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보험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10% 본인부담), 1회당 300만~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기관별 차이 있음).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산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 외국인(비자 소지자)은 경산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 복지서비스, 공공시설 이용 등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의료비 지원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 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무료의료 및 의료비 지원 기관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구의료원 등

    경산시 인근 대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예시: 대구의료원(053-560-7375), 영남대학교의료원(053-620-4495)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 자녀(만 18세 미만),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등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 진료비, 최대 400만~600만원 범위 내 지원.

    희망진료센터(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난민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등록·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등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일부 지원(심사 후 지원율 결정)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상담예약,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 등) 지참 후 방문

    문의: 02-2002-8681.

    3. 비영리단체 및 민간 복지회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특히 근로자)을 대상으로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면, 지정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40~70% 할인 및 입원·수술비 일부 환급(최대 1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필요: 여권, 사진, 가입비 및 월회비

    문의: 가까운 이주노동자상담소 또는 복지회(02-3147-0516).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경산시청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 긴급복지 등 문의 및 신청

    의료기관 사회사업실 문의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사업실에 의료비 지원제도(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민간지원 등) 상담 요청

    비영리단체 상담소 연락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등 관련 단체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요약 및 안내

    외국인(합법 체류자)은 경산시와 인근 대구시의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는 최대 300만~500만원(기관별 차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입원 중인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문의해 서류 안내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 진단서 등

    추가 문의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53-425-6075)

    희망진료센터(02-2002-8681)

    입원 중인 병원 사회사업실

    이런 기관에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비자, 가족구성, 경제적 곤란, 입원상태 등)을 설명하시면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