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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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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수령일이고,발생주의를 수용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제외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미수수익으로 잡는거자체가 발생주의를 수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 원천징수대상인데 왜 이런경우만 미수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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