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수령일이고,발생주의를 수용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제외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미수수익으로 잡는거자체가 발생주의를 수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 원천징수대상인데 왜 이런경우만 미수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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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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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정일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이므로 약정일에 받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약정일은 일반적으로 연도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이 있을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가 발생했음을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며, 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은 발생주의를 따르는 것이며,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의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