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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잘생긴느시61
잘생긴느시61

일을하다 다쳤을경우 보상은 어떤부분에대해 받을수있을까요?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중인데 요양 급여 , 휴업급여 말고도

다른것도신청해볼수있나요?

그리고 다친곳이 상처가 아물고 난뒤에 흉터가생기게되면

차후 다른 신청을 더해볼수있는지,

또 산재처리받고 나중에 이직을했을때

불이익이나 산재처리받은걸 알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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