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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명 산스장(산에 있는 헬스장)이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유튜브에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산스장이 굉장히 핫해졌었는데요.

산스장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이건 불법아닙니까? 신고하면 그사람 잡혀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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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물이나 영업장이 아님에도 입장료를 받는 것이라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산스장이 공공재(국유지 등)라면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행위를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산림청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