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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기전 주차하는곳이 사유지로만들고 지정 현금만 받는곳 정상적인가요?
얼마전 블로그에 충청북도에 예쁜산이 있어 등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산 초입에 슈퍼에서 다른곳은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조 현금으로 차1대당 5000원씩
받고 있어 별로 기분이 안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화장실 등 편의시설 1도없이 마당에 공터에서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유명한 국립공원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건만ᆢ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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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차장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하시면 빠르게 처리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차장을 사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시.군에 주차장허가를 받았다면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유료로 운영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규모, 주차면 수, 주차요금, 주차장 운영 시간 등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