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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유진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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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기전 주차하는곳이 사유지로만들고 지정 현금만 받는곳 정상적인가요?

얼마전 블로그에 충청북도에 예쁜산이 있어 등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산 초입에 슈퍼에서 다른곳은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조 현금으로 차1대당 5000원씩

받고 있어 별로 기분이 안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화장실 등 편의시설 1도없이 마당에 공터에서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유명한 국립공원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건만ᆢ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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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차장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하시면 빠르게 처리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차장을 사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시.군에 주차장허가를 받았다면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유료로 운영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규모, 주차면 수, 주차요금, 주차장 운영 시간 등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