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와, 산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널린게 산이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놀곤했는데, 상경후 다시 산을 가보니 조금 다른 점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산주인이 푯말을 꽃아둔 곳에 막 올라가도 문제없나요? 접근금지라고 적혀있던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는 등산하는 취미를 포기하기가 힘듦니다.. 개척된 등산로말고 그냥 산을 다닐수 있게끔 허가가 난 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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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의 경우 등산을 하면되요. 사유지의 산의 경우 입산금지가 되어있으면 산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입산통제구역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등산은 하시되, 등산로를 지켜 등산하셔야 본인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도 확보되니 지켜 주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산에다녀도괜찬긴해도주인이폿말붙여놓은곳은 뭘재배하거나하는거기때문에들어가면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