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오르는 것은 사유지에도 안되나요?

나물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등산을 목적으로 산행을 하는 것도 사유지에서는 하면 안되는행동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무런 채취도구 이런거 안가져가고 안가본 산을 산행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유지인 곳에 입산하게 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사유지는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입니다. 나물 채취 아니라 산행 목적 이여도 산 주인은 오해 할 수 있어 다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는 발을 들여 놓지 않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유지는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물채취를 위한 목적이 아닌 그냥 산행을 위해 들어가도 주인이 신고를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출입하는 자체로 다툼이 생겨 공무원이 출동하여 확인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유지말고 국유지로 다닐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유지는 주인의 허락없이 입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되었든 사유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