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사전심사 유효기간 보통 3개월이 맞나요?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 7월에 규제강화 된다그래서 6월 중순쯤 사전심사 미리 하려고 하는데 6월에 사전심사 받은걸로 3개월 뒤에 그 조건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입주는 9월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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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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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사전자산심사 결과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기간 내 대출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사전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3개월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사전심사를 받으시면 9월 중순까지 해당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이후에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유효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는 실제 대출 신청 시에는 다시 심사를 하게 되며
사전심사 결과와 최종 대출 실행 시 조건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심사는 현재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 사전심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부분은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