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낼때 무직이면 세금많이 내나요
취득세낼때는 무직상관없고 세대분리되어있으면 된다고들었어요.
양도세낼때는 무직상관없고 세대분리해서 혼자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직업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양도세액을 더 내는 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40% 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다른 소득 유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여부나 소득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적용되는 건이라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기에 유주택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