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년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26년 2월 행복주택에 입주를 할예정이고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24년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황입니다. 은행에 방문할때 25년1월부터 25년12월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 하였으나 아직 12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25년도 세전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했는데 25년도 소득기준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가 거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으실수도 있구요.
25년 소득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소득인 24년 소득으로 심사를 넣으실수 있습니다. 26년 2월이면 25년 소득확정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죠(26년1월 대출신청)
24년 확정소득 기준이 된다면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11개월치에 대한
소득을 증빙하시면 은행에서 이를 토대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2월 급여를 받기 전 소득 증명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회사 소득 확인서 등의 다른 방법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2025년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