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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노루
겁나생각하는노루

기본급+식대에서 갑자기 3개로 쪼개고

기본급+식대로 월급을 받았고

그렇게 11개 연차수당도 계산해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바로 다음달에 월급 나올때

기본급 + 식대 + 포괄연장수당으로 바꿔서

기본급을 확 낮춰놓더라구요?

퇴사할때 설마 설마했는데

나머지 연차수당 15개를 확 낮춰놓은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줬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직원들에겐 설명 한번 해준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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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있던 임금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