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선 예비후보 신청은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은 대통령 선거 12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죠. 원래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이라면 2026년 11월쯤이 등록 시기인데,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예비후보로 단독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가 확정되지 않아도 정당이나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정치적 행보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신청은 탄핵 가결(2024년 12월 14일) 이후 60일 내 snap election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전략으로 보이네요. 탄핵이 확정되면 5월 초 대선이 가능하니, 지금 신청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