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에 당첨되어 부동산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가족 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전세금은 3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정상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과 달리 실제로는 4억 원 전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15억 원 이상인데, 추후 등기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억 원 전세금은 잔금 지급 전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계약 흐름으로 보면 최초의 전세금을 진작 돌려받아야 하는데, 시차를 두고 형제가 몇 년 뒤 입금을 한 것으로 계좌에 찍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