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이 개인IRP계좌로 입금이 되면 찾을수가 있는건지요?
퇴직이후에 퇴직금이 개인 IRP 계좌로 입금이 되고 나면, 퇴직금액을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적립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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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인출 가능하십니다. 다만 인출하실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게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되지않으며 은행에서 알아서 퇴직소득세를 때어 납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인출을 요청하면 바로 인출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