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1600에 전세를 살고 있고 약 17평 정도 되는 빌라입니다.

처음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1600을 우선변제 받는다는 말에

전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낙찰금액이 3200보다도 더 낮게 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집을 세입자인 우리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3200정도에

입찰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이집의 시세도 3000만원에서 350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 날짜가 2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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