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상가임대사업자 이자비용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2년전 신규 상가를 은행대출 60% 받아, 분양받고, 일반과세자 등록하여, 세입자받아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홈텍스 자진 신고 서투르게 했고, 조회해보니, 5.사업소득명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소득금액이 430만원 이였네요. (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내고 나면 사실은 월 5만원 정도 남는데 말이죠 )

72.총수입금액 730만원

74 필요경비 300만원 ( 73.단순경비율 41.50% )

75 소득 금액 430만원

  • 질문1. 홈텍스에서 신고를 잘못 한거 같은데, 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 등의 별도의 구분이 있는 건가요 ?

  • 질문2. 은행이자 내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질문3. 은행이자 매입 공제가 된다면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하면 되나요 ?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반영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까요 ?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추계신고 또는 장부작성 중 선택하려 신고하는 것이며 추계신고 후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는 불기능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올해 경비로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