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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작은꿀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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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기시작하는 구간은?

증여세를 내려면 얼마부터 내는지? 회피하기위해 천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안걸리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단 신고안하고 계속이렇게하고있는데 걸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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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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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나눠서 입금하더라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 간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분할로 입금하더라도 이체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누적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1000만원씩 한사람에게 쪼개서 준다고 하더라도 누적총액기준으로 과세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이자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