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 등에 대하여 1주택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부담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