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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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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처리시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 폐업하여 법인에게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할수가 없게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는 임대료를 3개월째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남은 보증금에서 그동안의 미지금된 임대료만 제외하고 받고 끝나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이후라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폐업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폐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차피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없든, 많이 있든 납부할 법인세만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