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밥솥 박스 뜯었다고 환불 불가?
홈플러스 안에 있는 전자기기 매장에서 밥솥을 구매 했는데요
집에 가져와서 박스만 뜯어보고 다시 환불 하려고 가져 갔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사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뜯어만 봤는데 왜 안된다고 하니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박스 개봉하면 환불 안된다고 고지해준 것도 아니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불 기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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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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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플러스 게시판에 민원불만 글 일단올리시구요 밥솥브랜드 고객센터에도 민원제기하세요 상자 뜯었다고 환불거부는 말이안되네요
안되는거없습니다 사용하지만않으면되니까 소비자고발센터나 본사에 전화하세요 본사에전화하면 바로 조취들어갈테니까 빨리하는게좋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청약철회라는 개념이 있어,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는 소비자 보호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고지 사항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세요. 환불을 거부하는 이유를 들은 후, 만약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매장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