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압도적으로비싼카나리아
압도적으로비싼카나리아

자동차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장모님께서 친척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이 운전하시는 차에 탑승하시다가 차량바퀴에 발목에 금이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2주정도 입원을했고 깁스를 한 상태예요

동생분이 보험할증 많이 된다고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하네요.

퇴원할때 140만원정도 치료비 나온거 같은데

보험할증미 얼마나 되길래 보험처리 안하려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할증미 얼마나 되길래 보험처리 안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즉 대인 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상해 정도및 수술 여부 수술 종류등에 따라 상해급수는 정해지고 그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급수를 체크해야 하며

    그외에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주가로 붙게 됩니다.

  •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고 아직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발목에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

    평소의 보험료를 알 수는 없으나 장모님의 동생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 것이고 40% 정도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사고가 많았고 사고가 많은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더 많이 되며 인수 거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는 동생분이 치료비를 대주면 더 이상 보험처리를 강요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원만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 있으시면 최소 2점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진단에 따라 할증이 되게됩니다.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사고들이 더 있으면 할증이 더 많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