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대학때 알고지냈던 동아리 선배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카오톡 정도 알고있습니다.
2020년 5월 2일경 카카오톡으로 돈을빌려달라 라는 카카오톡 내용이 존재하며 카카오페이로 10만원 송금내역이 존재합니다.
가장최근 카톡은 7월 27일경" 8월 월급들어오면 갚을게 " 가 마지막 카톡이며 8월7일, 8월 16일, 8월 21일 보낸 제카톡은 안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갚으라는 내용의 카톡)
10만원정도의 소액인데 신고하면 내돈 안쓰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