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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대학때 알고지냈던 동아리 선배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카오톡 정도 알고있습니다.

2020년 5월 2일경 카카오톡으로 돈을빌려달라 라는 카카오톡 내용이 존재하며 카카오페이로 10만원 송금내역이 존재합니다.

가장최근 카톡은 7월 27일경" 8월 월급들어오면 갚을게 " 가 마지막 카톡이며 8월7일, 8월 16일, 8월 21일 보낸 제카톡은 안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갚으라는 내용의 카톡)

10만원정도의 소액인데 신고하면 내돈 안쓰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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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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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위의 경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통고를 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을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절차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이상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비용분담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비용이 듭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