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달째 40만원가량 안갑는 지인이 있습니다
대학때 알고지냈던 동기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카오톡 정도 알고있습니다.
2022년 6월달에 저포함 4명이서 놀러갔는데 한번에 계산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3명은 돈을 다 갚은상태이고 다른 한명이 안갚고 있습니다. 숙소 결제 내역,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2022년 9월달에 돈을 달라고 한적이 있고 11월1일, 12월1일에도 돈들어오면 보네준다고하고 입금을 안하는 상태이며 23년 1월말에 입금을 해달라 할때 3월 안으로 정산완료할께라하고 가장최근에 카톡은 3월 23일에 읽고 답장이 없어서 25, 28일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읽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자신은 술마실껀 마시고 놀껀 다놀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40이 적은돈이 아닌데 신고하면 제돈 안쓰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5일뒤에 입대를 하는데 그 전에 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우며,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일내로 돈을 변제받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와 합의를 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