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제 친구 3명에게 약 1년 전 합해 5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지인은 현재 1년 동안 달에 몇 번씩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여러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의 법원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7/min_1_7_2/index.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소송제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강제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