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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람쥐231
깍듯한다람쥐23120.10.17

아는 지인이 제 친구 3명에게 약 1년 전 합해 5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지인은 현재 1년 동안 달에 몇 번씩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여러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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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고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음의 법원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7/min_1_7_2/index.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소송제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강제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