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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에게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본인이 아닌 친구 계좌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었습니다. 빌려준 날짜는 09.05일이고 처음에 갚는다고 한 날이 09.08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 제가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지금까지 안 갚고 있습니다. 전화랑 카톡은 다 차단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3주째 못 받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차명계좌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적어봅니다. 소액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물이 뭔지

아니면 고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물이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을 타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간단히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가셔서 구두고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 지위를 획득하여 절차에 개입하려는 목적이라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합의가 없는 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고소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