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금법인 대동법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한국사에 대해 뒤늦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선시대가 가장 재미있네요^^
조선시대 세금법이라고 알려져있는 대동법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광해군 1년(1609)에 이원익ㆍ한백겸의 주장으로 현물(現物)로 바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수(結數)에 따라 쌀로 바치도록 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혜청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는 토지 1결당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16두씩 징수하였는데, 그 후 숙종 34년(1708)에는 세액을 토지 1결(結)당 12두(斗)로 통일하고, 평안도ㆍ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대동법 실시의 결과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궁극적으로 농민층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고, 향촌사회에서 기존의 신분, 경제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양반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였다. 일시적으로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가재정이 회복되었으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왕실이나 지방관청에 별납하는 현물징수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지주에게 부과된 대동세가 소작농에게 징수되는 등의 폐단이 생겼다. 이 법은 1884년 지세(地勢)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대동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래 각 지역의 특산물로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도 지역별로 엉망이고 폐단이 많아서
세금을 오로지 쌀로만 내게 만든 것이 대동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세금은 크게 전세-토지세, 공납-특산품, 역-노동력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조선전기에 가장 농민들에게 부담되었던 세금이 특산품을 내는 공납이었고, 공납제도에서 나타난 것이 방납의 폐단 문제였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각 지역의 특산품을 직접 받지 않고, 농민들에게 쌀이나 돈으로 내게 하는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뜻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는
납세 제도를 대동법이라 하는데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1결당
12두씩 통일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동법은 토지를 많이 가졌었던
양반들에게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대동법반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공물 제도의 경우 각 지방
마다 생산이 되는 특산물을 바치는
형태를 띄고 있었는데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납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특산물이
아닌 쌀로 납세를 대신하는게
바로 대동법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했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을 바쳐야 했는데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해 공물을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해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거주지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공물을 배정해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대동법은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물까지 농민이 부담했는데
대동법으로 쌀만 납부하면 해결되니 농민들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만 해결되었을 뿐 예비비용이자 비상금인 별공은 없어지지가 않은데다가 이게 사람들 사이의 수수나 증여 등으로도 이용되었기에 비록 대동법으로 영향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공물(貢物)을 현물이 아닌 쌀로 바치도록 개선한 제도인데, 공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3_1700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납을 지방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조선의 조세제도.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중기인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 1결당 12두씩을, 또는 산간지역 등 쌀이 잘 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삼베, 무명, 나중에는 동전까지 거두었다.공납은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