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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97년생박사22.11.25

전세 월세 반전세의 뜻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랑 월세 반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뜻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길게봤을때 가장 손해인 계약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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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 만의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 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에서 갱신계약 등에서, 보증금을 낮추어 전세보증금+월세 형식으로 하는 전세계약(월세개념)입니다.

    월세는 소액의 임차증거금을 예치하고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것이 손해다 이익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 수개월치의 월세 금액의 보증금 + 월세

    반전세 : 수개월치보다는 많은 대략 수천만원~수억원 + 월세

    전세 : 수천만원~수억원의 일정 보증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손익이 다를 듯 합니다.

    명확하게 어느정도 보증금이 있을때 전세, 반전세, 월세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 재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다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