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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팔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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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다음 날 건강검진 고지 없이 암보험 가입한 경우

회사 건강검진 다음 날 건강검진 고지 없이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혹시라도 건강검진에서 용종 등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암보험 혜택은 받지 못할까요?

(현재 아직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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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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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고지위반건입니다

    강제해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진단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진시 이상이 없을때는 문제 없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강제 해지 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미고지상품으로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가입하신건 청약철회 하시고나서.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 나오시면 그 때 다시 고지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바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부분의 고지내용에문제가 없이 건강검진부분만 궁금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씁니다

    3개월의 고지부분만 확인을 한다면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혹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
    6.투약 입니다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면 고지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상에서 묻는그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되시고
    소견이란 소견서를 발급받은경우로 한하여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행위가 없다면 가입하신 보험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잘유지하시고
    보장을 잘받으시면 되십니다

    단 용종이발견되었다면 이는 어떤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고지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검사과정에서 뭐가 보이네요 등등 언질을 한것이 밝혀지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경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서류상에는 기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건강검진에서 재검진만 뜨지 않는다면.. 그리고 먼저 승낙이 떨어진다면 상관없을것 같긴 한데.. 용종 같은경우는 발생시 발생부위 2년정도 부담보정도 잡히는데.. 사실 용종 같은경우는 고지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강검진 또한 고지 대상입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검사 결과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주장할 것이고 보험 가입 이전(검사 이전)에 병원 진료 기록상 용종과 관련된 조그마한 진료 기록이라도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분쟁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은 날로부터 확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날 질병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들으셨다면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 3개월이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등이 나오셨을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미지급, 강제해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