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동일인 기준이 뭔가요?
생판 남이나 친구에게 돈을 받을 경우 11명에게 48만 원 씩 받았다면 각각에게 받은 돈이 5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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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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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다수에게 각각 받은것이라면 각각 48만원 씩 증여 받은 것이고 50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b,c,에게 각각 50만원 미만으로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받는 이유가 사실상 후원이나 사업목적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증여자, 동일한 수증자인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은 증여자별로 판단하기에 질문의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별도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각자간에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여러사람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각각 과세최저한에 걸린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