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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동일인 기준이 뭔가요?

생판 남이나 친구에게 돈을 받을 경우 11명에게 48만 원 씩 받았다면 각각에게 받은 돈이 5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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