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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모르는 사람한테 인스타로 연락와서 보니깐
누가 인터넷에 "심심한데 연락할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 내용은 제 인스타 이름이 적혀있었고 거기로 팔로우 보내고 연락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욕설이나 성희롱하는 내용은 없었고 딱 저거만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 오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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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행위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성범죄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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