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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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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다니면서 매번 연말정산 해왔는데

취준 때 제가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직장인들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인들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장려금 대상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 근로장려금은 직장인의 경우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연봉'입니다.

    홀벌이의 경우 22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돈 벌이가 생겼으니 정부에서는 근로에 대해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게끔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범위가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하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로 이동하셔서 해당범주에 속하는지 체크해보세요.

  • 근로장려금이 직장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만 줍니다.

    단독이시면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여야 최대로 나오고요,

    그 이상 버시면 조금밖에 안나와요.

  •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여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조건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