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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뿔영양295

은혜로운뿔영양295

케나다와 대한민국 미성년자 복수 국적 관련

케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생 때 부모님 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나이는 18세이고, 성인 이후나 현재로써 이중 국적 소유가 될까요?

또는 알고 계시는 군대 관련 된 이야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

    질문자님처럼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요. 현재 18세라면 병역법상 국적이탈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넘겼다면 병역을 마친 뒤에야 국적 선택이 가능해요. 병역을 이행하면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다만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엔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군대 관련해서는 국내 장기 체류나 영리활동 여부에 따라 병역 연기나 면제 조건이 달라지니 병무청이나 법무부에 문의해보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