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식 단합 대회 행사 도중 사고도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되나요?

2019. 06. 24. 06:56

회사에서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하는 공식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단합 대회에서 음주는 없었으며 단합 대회 행사들 가운데 달리기 종목에 참여하는 도중에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회사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상정도가 출근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산재보험금 규모도 병원치료비 정도에 한정될 것인데,
(부상이 아주 커 장기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산재처리 하셔야 하구요)

보통 회사들의 경우 산재 건수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 보험금이 상당히 큰 경우가 아닐 경우,

자칫 회사와 감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이후

평가나 인사관리 측면에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원칙적인 접근보다 현실적인 접근 측면에서 한 번 더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19. 06.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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