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행복주택 보증금에 사용가능한가요?
작년도에는 백수 였고
이번년도 부터 일시작한 사람이고요 연봉이 5천은 넘는데
올해 해주는 대출은 작년거 연봉 기준으로 한다는데 맞나요?
또 행복주택 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행복주택 보증금(임차보증금)에 사용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 포함)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최근년도(작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중 하나 충족 시 가능함으로 올해 연봉이 5천만원이 초과 된다고 해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출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이 없었다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소득금액확인을 받고 진행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행복주택 보증금에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고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선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시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에는 전년도 소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로 증명되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부터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재직증명서와 최근 월별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연 소득을 추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