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단위 연장도 연장수당받는게 원칙인가요?

2019. 04. 17. 07:35

안녕하세요?

흔히 10분 20분연장은 굉장히 흔한데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자도 돈을 받기가 애매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이라서 안받으면 근로자가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요 10분단위의 연장에 대한 기준법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10분이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10분 내외의 시간은 통상 업무종료후 퇴근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다툼이 발생하였을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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