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단위 연장도 연장수당받는게 원칙인가요?
2019. 04. 17. 07:35
안녕하세요?
흔히 10분 20분연장은 굉장히 흔한데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자도 돈을 받기가 애매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이라서 안받으면 근로자가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요 10분단위의 연장에 대한 기준법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10분 20분연장은 굉장히 흔한데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근로자도 돈을 받기가 애매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시간이라서 안받으면 근로자가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요 10분단위의 연장에 대한 기준법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10분이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10분 내외의 시간은 통상 업무종료후 퇴근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다툼이 발생하였을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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