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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원앙17
겸손한원앙1721.02.21

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무에 경우 지급 기준이 몇분인가요?

예를 들어 18:00까지 근무인 경우 18:01분만 되도 1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분, 15분,30분 이상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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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을 1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산정할 수만 있다면 분단위로도 연장근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이라고 더 근무를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1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1분단위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시간단위를 끊어서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근로시간보다 불이익하게 지급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시간 단위를 "초, 분 , 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최소한 분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을뿐 달리정하고있지않습니다.

    사업장 관례또는 내부규정에따라적용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며, 연장근로 또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몇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극히 짧은 시간은 연장근로라기 보다는 퇴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