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07. 10:45

근로기준법 59조에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이 혼동되어서 그러는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갈까요?

하루에 일을 6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을 3시간 더하게 됐으면 초과한 1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상 약정되어 잇다면

3시간 더 근무할 경우 3시간 다 50%가산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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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8시간을 넘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 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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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법내연장근로로 보며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6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30시간 근로에 해당하기에, 40시간까지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내연장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1998.06.26, 대법 97다 14200)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0. 05. 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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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을 도과한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서 3시간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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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혹은 통상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3. 한편, 근로기준법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4. 따라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즉, 단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 비로소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5. 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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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노동부 또한 동일합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2990, 2000-09-28)은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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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52시간 개정법에 의해, 한주동안에 최대로 근무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이라면 주 30시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하여 6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이 지급외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5. 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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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12시간만큼의 연장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시 - 1일 9시간 근무하는 경우 3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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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6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했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1일 9시간 근무 시 3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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