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연장근무도 허용해야하나요?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 주 12시간까지 허용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중에 다음주 업무로 인해 28,29,30일 각 6시간으로 18시간 연장근무진행을 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장허용 시간은 12시간이고 근로자가 문의한 시간은 18시간으로 6시간에 오바되게됩니다.
18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허용되도 되나요? 법적 위반사항인가요?
초과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은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 12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시간이내로 연장근무를 허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잇따를수 있으므로 허용하셔서는 안됩니다. 1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에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은 1주 12시간을 최대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일이 집중되는 경우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제도로서 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