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8시간 연장근무도 허용해야하나요?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 주 12시간까지 허용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중에 다음주 업무로 인해 28,29,30일 각 6시간으로 18시간 연장근무진행을 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장허용 시간은 12시간이고 근로자가 문의한 시간은 18시간으로 6시간에 오바되게됩니다.
18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허용되도 되나요? 법적 위반사항인가요?
초과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