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받으시려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고요 내용증명 같은 경우 상대방이 받았을 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걸어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은 개입할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서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예를 들어 가족의 장례식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례식이 없었던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속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