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나요?

만약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그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속상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혹은 이체 내역 같은 게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화로 해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받으시려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고요 내용증명 같은 경우 상대방이 받았을 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걸어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셔야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돈 빌려줄때 꼭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은 개입할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서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예를 들어 가족의 장례식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례식이 없었던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속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나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민사소송 들어가야할걸요?

    시간이 많이걸릴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