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약형태는 프리랜서였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고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5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시켰고,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6일 근무를 시키며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1시간 30분, 월 200만원에 보장급여 97만원(6개월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급여시스템 이였습니다.
면접을 봤던 당시 본사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였고 실제로는 3주간의 주5일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육중 주1-2회는 현장에 가서 무급으로 일을 하는 형태로 실습을 해야했었는데 교육 종료되며 입사 하루 전 날 갑자기 계약에서 교육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며, 6개월을 버티면 교육비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했던 내용중 6개월간 97만원 보장급여는 1년 이내에 퇴사시에 물어야한다 라는 계약이였습니다. 당장에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됐던 부분이 없었고 일을 해야해서 싸인을 하고 입사를 했고, 입사하는 당일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저를 고용하는 매장에서 본사에 300만원을 이때 교육비 명목으로 입금을 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정해진 기간내에 퇴사시에는 300만원을 고용하는 매장에 줘야하는 것) 근무 2개월만에 사내괴롭힘(왕따)으로 심적으로 힘듯어졌고, 회사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얘기한 뒤에 퇴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더 다니고 퇴사를 하라고 하여 다녔었지만 3주차에 갑자기 더 일할 이유가 없다며 나갔으면 한다며 계약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해촉 서류를 써야한다며 불렀고 그 자리는 위약금을 면제해줄테니 다른 지점에서 두 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내용이였고 거절을 하니 위약금을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를 다시 작성하며 위 교육비 300만원과 보장급여 97만원을 2개월동안 총 194만원 받아, 다합쳐서 494만원을 물라는 내용이였고, 퇴사를 하려면 꼭 작성해야한다고 하여 작성 후 현재 분할로 매 달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5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납부한 상황인데 도무지 억울해서 내고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300만원의 교육비가 나가는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면접조차 안봤을거고 무급실습도 나가지 않았을겁니다.. 보장급여또한 받아야 간신히 최저시급 맞춰지는 꼴이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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