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해고통지서 발금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주 5일에 5시간씩 회사에 출근하여 약 9개월 동안 근무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 때는 하루에 정해진 업무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동의하셨습니다.
출근 후에는 미리 약속한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성과는 3일에서 5일 사이에 확인되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4일 연속으로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 미달을 이유로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와의 법적인 문제와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면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시 서면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위임받은 업무만 하는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2.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