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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반인
궁금한 일반인23.04.17

의료보험 연말정산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 연말소득에도 200만원가량 냈는데 의료보험 연말정산도 100만원가량 나오니 화가 나서 어떻게 책정하고 나오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몇달에 세금만 이렇게 내니 이건 뭐 어떤건지 알아야 납득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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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으로만 산정되는 것으로, 각종 공제항목이 있는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 후에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보수

    총액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20222년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후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액과 매월분 급여 등의 수령시의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징수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건보료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세금을 200만원 토해낸것과, 건보료 100만원 더 토해낸것은 별개이며

    아마 이렇게된 이유는 작년에 기본급 외에 상여 등을 많이 받으셨을거예요.